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에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재 등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금권을 동원,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 총재에 대해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이자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자”라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 등만 다뤄졌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댔다. 같은 해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한 총재·정씨 등에 대한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획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