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승인 2026-07-10 13:22:19 수정 2026-07-10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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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에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재 등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금권을 동원,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선거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 총재에 대해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이자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자”라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 등만 다뤄졌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댔다. 같은 해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한 총재·정씨 등에 대한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획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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