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얽혀 있는 내란죄를 함께 인지해 수사한 것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은 하급심에서도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조 유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 방해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인정된 수준이어서 이번 판결이 공수처의 눈에 띄는 위상 변화나 인력 충원을 이끄는 여론으로 연결된다고 속단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수사권 문제는 영장 집행과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위상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공수처가 향후 실질적인 수사력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본질적인 숙제”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그간의 사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나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첫 확정 판결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