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시공사가 주장한 구상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후 법원은 2025년 7월 시공사에 대출원금 289억원 전액, 합천군에는 최대 200억 원 한도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천군과 시공사,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원리금 326억 원 가운데 합천군이 121억원,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이 부담한 205억 원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윤철 군수는 “오랜 기간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군정을 운영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