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경찰청의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연계해 추진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휴가와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시 음주단속과 이동식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기‘,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강오생 서장은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