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 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했다는 게 당정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오는 2028년(회계연도 2027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관련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029년부터 5조원 상장사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 2조원 규모 상장사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공시범위에 포함되는 코스피 상장사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오는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SG 공시, 초기 면책제도 적극 도입…고의적 책임은 ‘예외’
당정은 ESG 공시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 유도를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하지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은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 도입 초기 기간(3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특성을 고려한 면책제도(Safe harbor)가 적용된다.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된 추정정보,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공시가 이뤄질 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및 행정책임 면제, 형사책임을 배제할 계획이다.
스코프3 공시대상별 3년 유예…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Scope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또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는 의견수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사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려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이행 위한 관계부처 적극 지원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과 관련된 실무 지원과 관련된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인 리스크 분석·평가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에 오는 2028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시에 대비해 주요 수출 15개 업종별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같은 기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협력업체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 공시기업에 제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로드맵에 따라 추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부와 중기부도 자체적인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반영돼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전환금융 공급 시 공시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 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입법 과정 등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