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8일 합동대응단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거 인멸을 막고 정보 전달 경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제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도 손질하고, 현재 최대 6개월씩 두 차례 가능한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감시 체계도 AI 중심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AI를 활용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매매 패턴과 결합해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탐지 조건별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기자 선행매매를 비롯해 시세조종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