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환치기·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막는다…관세청, 환전영업 관리 강화

환치기·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막는다…관세청, 환전영업 관리 강화

상반기 104개 환전소 점검해 47곳·63건 위반 적발
12월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승인 2026-07-07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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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의 환전소. 연합뉴스
서울 명동 거리의 환전소. 연합뉴스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과 불법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104개 점검 대상 가운데 47개 업체에서 총 63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국내 등록 환전영업자 1320개소(6월 말 기준) 가운데 범죄 연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 5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추가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구비와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13건, 동일인 외국통화 매각 한도 초과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5건, 1만달러 초과 외국환 매입 미통보 2건, 등록요건 위반 1건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업체 64개소,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한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개소,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개소 등이 포함됐다.

대표자 국적별 적발률은 중국인 운영 업체가 47.6%(42개소 중 20개소), 한국인 운영 업체가 40.7%(59개소 중 24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명동과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와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이나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영업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과 연관된 경우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하반기 정기 집중단속을 통해 환전영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법적인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범죄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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