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각각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0.9% 인상한 1만1450원을 제시했다. 앞서 제출한 5차 수정안인 1만1500원에서 50원을 낮춘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4% 올린 1만46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직전 수정안인 1만440원에서 20원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요구액 차이는 기존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어들며 1000원 밑으로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부담을 두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적정 수준의 인상은 내수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원가 상승 부담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시한에 맞춘 결정도 중요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함께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구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의제기 등 후속 절차와 최종 고시 시한이 8월5일임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