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물가대책위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기회의 규정·의결 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이 주요 골자다.
먼저 심의 대상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이 없어진다.
의사 결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 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