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영주의 한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이후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들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군, 2월 19일과 28일 경기 고양의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구제역이 확인된 예천의 돼지농장은 지난 6월 28일 실시한 구제역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구제역 감염 이력을 의미하는 NSP 항체가 검출되면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반경 500m 이내 소 사육농장 9곳(625마리)에 대해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농장 5곳의 소 24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예천군에는 지난 6월 기준 소 1265농가에서 5만3392마리, 돼지 27농가에서 5만3952마리, 염소 159농가에서 669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북 전체로는 소 1만6536농가에서 74만5000마리, 돼지 582농가에서 140만1000마리, 염소 2435농가에서 9만3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된 소와 돼지 38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과 인접한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예천군을 비롯해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 충북 단양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와 소 농장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주변 축산농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거의 감염되지 않지만, 축산업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구제역은 감염된 가축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사람의 신발·의복·손, 차량, 축산 장비 등을 통해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소의 경우 40℃ 이상의 고열과 함께 침을 흘리며,,입안·혀·잇몸에 물집(수포)가 발생한다.
돼지는 콧등과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며, 심할 경우 절뚝거리거나 일어서지 못한다.
특히 어린 돼지의 경우 심근염으로 폐사할 수 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