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2)
노동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착수…“법 위반 시 사법처리”

노동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착수…“법 위반 시 사법처리”

노동감독관·안전보건공단 등 43명 투입…사업장 전 공실 안전관리 전면 점검
세척실 폭발로 5명 사망·2명 중상…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
군용화약류 취급시설 합동 안전점검 병행…법 위반 시 과태료·사법처리 엄정 대응

승인 2026-06-29 13:59:03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29일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노동감독관 21명, 안전보건공단 22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사업장 내 모든 공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되는 조치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형틀과 제조도구에 묻은 추진제를 씻어내는 작업 중 발생한 이번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 등 현장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용화약류 관리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방위사업청·소방청·국방과학연구소·안전보건공단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명령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프로필 사진
조진수 기자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