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진상규명위도 못 받은 ‘비공개 회의록’…선관위 국조 첫 시험대

진상규명위도 못 받은 ‘비공개 회의록’…선관위 국조 첫 시험대

진상규명위도 못 받은 인쇄 축소 결정 회의록 제출 여부 주목
국민의힘 “선관위·이재명 정부 책임 함께 따져야”…민주당 “선관위원 9명 모두 책임”
특검·조사 범위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45일 국조 실효성도 관건

승인 2026-06-23 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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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남동균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남동균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과 보고·대응 과정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책임 범위와 특별검사 도입,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조가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운영되는 이번 특위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왜 투표용지가 있었음에도 배분되지 않았는지, 무능에서 기인한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한 축”이라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 또 다른 축”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혁 의제로는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감독 도입, 선관위원장 상임화, 투·개표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이 거론된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남동균 기자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남동균 기자
국조특위의 첫 시험대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의 논의·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 확보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선관위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회의록을 끝내 받지 못했다. 선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위는 의결 요지와 안건만 확인했다. 선관위는 국조특위가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 범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거론하며 국조에서 선관위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특검 도입에도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원 9명 모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위철환 한 사람의 문제도, 노태악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합류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위의 운영 강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세게 하려면 월·수·금 일주일에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루씩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세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가 45일 동안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되는지가 국조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남아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청와대와 경찰은 기관보고 및 서류 제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에는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이 조사 범위로 명시돼 있어 관련 질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국정조사와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특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에서는 국민의힘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첫 기관보고에서 선관위가 핵심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가 향후 국조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상규명위도 확보하지 못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국조의 성패는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태도에 달려 있다. 4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안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가 첫 기관보고부터 시험대에 오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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