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신청 허용이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KTX·SRT 할인 등 임신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통합 서비스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대신할 수 있다. 조산 위험으로 입원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 가정을 위한 ‘행복출산’ 서비스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