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는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총 220억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중앙일보는 “개별 조기 상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해당 CP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만기는 오는 12월7일 120억원, 내년 3월30일 100억원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해당 CP 상환 요청과 관련해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를 모체로 둔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최근 계열사 회생 절차 신청으로 확대됐다. 지난 14일과 15일 JTBC와 중앙홀딩스 등 그룹 5개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