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공정위 조사받는 영풍전자…과거 하도급대금 미지급 경고 이력

공정위 조사받는 영풍전자…과거 하도급대금 미지급 경고 이력

공정위, 단가 인하·대금 지급 지연·부당특약 여부 조사
2021년에도 하도급거래 관련 경고 조치
협력사 고소 이어 공급망 관리 체계 시험대

승인 2026-06-18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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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단가 인하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전자는 과거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경기 안산 소재 영풍전자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는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진행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하도급과) 조사에 들어간 건 맞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하도급거래상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공정위 경고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전결경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지난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16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억5646만원과 지연이자 10억5895만원 등 총 19억1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1년 1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단가 인하나 기술자료 유용, 일방적인 거래 단절 등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2021년 경고 건은 현재 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 단가 인하나 기술자료 유용, 일방적인 거래 단절 등은 공정위가 엄격하게 보는 유형”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전자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생산하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매출은 2022년 7202억원에서 2023년 4672억원, 2024년 1843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1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계약서와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본지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영풍전자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영풍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주식회사 영풍 측은 “영풍전자 관련 사안은 별도 법인 업무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영풍전자 측으로부터는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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