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열차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못 싣는다’… 코레일,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열차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못 싣는다’… 코레일,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KTX·무궁화호·수도권전철 등 코레일 전 노선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 단계부터 반입 통제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제외

승인 2026-06-15 13:04:27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7월부터 모든 열차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실을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해 열차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 품목과 방송장비 및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160Wh 초과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적재 금지 차량은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해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 내부는 물론 역사 출입 단계부터 제한된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전자기기도 기존처럼 휴대할 수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용량이 작은 개인용 전자기기는 이번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도입, 승객이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또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 승객이 목적지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해 운임 정산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