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서 생활용(음용)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개인 지하수 시설이 그 대상이다.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47개(우라늄 포함) 항목 기준 총 27만 8300원으로 공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인 ㈜맑은물분석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를 벌이며 전액 지원 받는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중요하다”라며“생활용수를 위한 수질검사 지원비 혜택으로 경영비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