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이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을 자신들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시킨 허태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직선거법은 5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 자동차를 운행해서 행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허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단체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깃발을 메고 타슈를 줄줄이 탄 채 대전시내 도로를 활보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타슈는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데도 자신들의 이동식 선거광고판으로 무단 점거하고 독점했다”며 “이는 대전교통공사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한 형사범죄이자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대전시민의 권리를 빼앗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타슈 자전거의 대여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결제자금의 출처와 허태정 후보 캠프의 조직적 지시 여부를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