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경북선관위, 선거 현수막 훼손·허위 추천장 등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경북선관위, 선거 현수막 훼손·허위 추천장 등 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승인 2026-05-22 10:18:28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선거 현수막 훼손과 허위 추천장 작성,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등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거리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A씨(80대)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1일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가 건물 맞은편에 게시된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후보자 B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별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B씨는 지난 8일 자체 제작한 추천장 서식을 이용해 선거권자 서명을 미리 받은 뒤, 다음 날 선관위로부터 검인·교부받은 공식 추천장에 선거권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추천장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권자의 서명 등을 위조·변조해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C씨를 지난 2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울진군수선거 후보자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선거운동 기간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 배부와 어깨띠·표찰 착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또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