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 측이 서구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을 두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전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곳곳에 전문학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즉각 철거를 요청하고 선관위와 서구청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후보 측은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혐오 조장만 반복하는 것은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구태 네거티브 선거는 유권자의 순수한 투표 참여 의지를 꺾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관위 항의 방문과 추가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