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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도 새도약기금행…금융위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

KB스타도 새도약기금행…금융위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

승인 2026-05-21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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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민간 유동화전문회사(SPC)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 나선다.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상록수 사례처럼 새도약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까지 전수조사해 사각지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 채권 규모는 약 4700억원, 채무자는 5만7000명 수준이다. KB스타도 약 2800억원 규모(1만9000명)의 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 제네시스 역시 약 280억원 규모(5000명)의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4중 점검체계’를 통해 SPC 보유 채권을 전수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면 원 장부에서 사라져 현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다중 점검으로 빠짐없이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5~7년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소각 대신 특별채무조정 방식을 적용한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5~7년 구간 채무자에게는 특별채무조정 방식을 적용했다”며 ”기존 채무조정이 최대 70% 감면이라면 이 구간은 80%까지 감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각만 되지 않을 뿐 채무조정 방식은 사실상 새도약기금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채권 실태 파악 및 정리를 주문하자 “5~7년 연체도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매입채권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싼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 수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업 특성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장기·과잉추심 관행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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