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 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연 13.2~14.4%, 우대형 가입자는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1991년 1월1일∼2007년 8월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 기간을 제외한다.
가입자는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납부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인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