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0)
청년미래적금 신청 D-1…‘최고 연 19%’ 효과

청년미래적금 신청 D-1…‘최고 연 19%’ 효과

신청기간 내달 3일까지…첫 5영업일 출생연도 5부제 운영
만 19~34세 청년 대상…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가능

승인 2026-06-21 1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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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선보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 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연 13.2~14.4%, 우대형 가입자는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1991년 1월1일∼2007년 8월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 기간을 제외한다.

가입자는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납부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인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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