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돼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도 일괄적인 규제로 운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도 이어져왔다.
법제처도 지난 2022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2021년 기준)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 및 새벽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