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방세(고액·상습차량) 관련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다. 성실납세, 지방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명의 미이전 차량) △무적차량(미등록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다.
서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1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6828대로 이 중 14대를 번호판 영치와 징수 예상액 2200만 원 중 900만 원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검사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금은 1153만 원이다. 별도로 경찰쪽도 1대 포함됐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덧붙여 체납액·과태료 미정산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2016~2026년 10년간 총 838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