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지 7만4055필지(1만2737ha)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막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경작 여부와 다년생 식물 재배, 불법 전용 여부, 일시사용허가 이행, 소유·임대차 관계 적정성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이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린다.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농지조사원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총 24명을 선발해 12개 읍면에 2명씩 배치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된 자산”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