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는 자신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정보 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