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강원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자원봉사자 고발

강원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자원봉사자 고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실체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1390번으로 신고·제보 당부

승인 2026-04-16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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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원봉사자 A를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A는 자신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정보 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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