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사이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면허지를 오가며 작업한 선장 3명을 각각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양식어장관리선 선장들이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5톤 이상 10톤 이하 양식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은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