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 방식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끝번호 요일제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기간은 25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며, 평일 24시간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사천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과 현장 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에는 계도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 위반 시 출입 통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공공기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제도 회피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5부제는 단순한 차량 운행 제한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