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으로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협약으로 경산시 보조사업자들은 시 금고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보조사업 관련 통장 개설과 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보조금 전용 계좌는 시 금고로만 한정돼 있어 일부 보조사업자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사업자의 계좌 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법인 형태의 지역조합이 대표로 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동일 조합 산하 금융기관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