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경산시-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협약

경산시-새마을금고,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협약

보조사업자 금융 선택 폭 넓어져 접근성 향상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 따라 협약 체결
시 금고 한정 불편 해소…다양한 금융 이용 가능
경산시 “보조사업자 행정 서비스 품질 높일 것”

승인 2026-03-19 1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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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새마을금고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청 제공

경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다문새마을금고 등 관내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으로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협약으로 경산시 보조사업자들은 시 금고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보조사업 관련 통장 개설과 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보조금 전용 계좌는 시 금고로만 한정돼 있어 일부 보조사업자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사업자의 계좌 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법인 형태의 지역조합이 대표로 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동일 조합 산하 금융기관도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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