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고유가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정조준…동해해경청 특별단속 실시

고유가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정조준…동해해경청 특별단속 실시

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수급 집중 단속
광역수사대 투입,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승인 2026-03-16 11:56:20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고유가 상황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유류 범죄가 민생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 등 가용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어선이나 어업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유류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프로필 사진
백승원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