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광주교육청, 초등 ‘관계회복 숙려제’ 시행

광주교육청, 초등 ‘관계회복 숙려제’ 시행

승인 2026-03-06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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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이 초등학생 간의 갈등을 처벌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을 막고,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상담과 중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지원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진단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단을 운영하고 운영비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학교 현장이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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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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