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경산시, 3월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운영

경산시, 3월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운영

시범운행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상 운행 돌입
5㎞ 기본요금 1100원…최대 2200원까지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승인 2026-02-19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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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3월부터 교통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콜택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경산시청 제공
경북 경산시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반 택시가 호출 시 교통약자 또는 임산부 전용 차량으로 전환 운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한계였던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유연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이달 중 시스템 구축과 택시사업자 교육을 완료하고, 시범운행과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운행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로, 경산시 관내 법인·개인택시 50대가 투입된다.

콜택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산시 전 지역에서 운행되며, 요금은 5㎞까지 기본 1100원, 이후 1㎞당 200원씩 추가되지만 최대 2200원을 넘지 않는다. 하루 4회, 월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 후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 앱으로 등록 및 호출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상시 등록은 3월 3일부터 진행된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부름콜)과의 기능을 분리해 대상별 맞춤 이동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의 중복 등록 및 이용은 불가능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 또는 경산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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