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정선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정선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

승인 2026-02-04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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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청. 쿠키뉴스DB

강원 정선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정선군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또 올해 말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감면된 임대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조형식 정선군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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