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승인 2026-01-15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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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53종 599대 전 기종이 해당된다.

군은 감면 기간 동안 특정 농가의 장기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제한한다.

조용완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 피해 농가와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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