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양산 아파트단지 100m 이격거리 납골당 설치 논란

양산 아파트단지 100m 이격거리 납골당 설치 논란

주민 "장의차 밤낮없이 다녀 위험"
성락사, 대웅전 1층 2440구 신고
시, 오는 30일까지 수리 여부 결정 

승인 2025-12-18 15:06:43 수정 2025-12-19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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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양산시 북정동 아파트 주민과 공유신, 신재향 시의원이 성락사 납골당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양산시 북정동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00m 이격거리에 사찰 내 납골당 설치가 추진된다. 18일 양산시청에는 사찰측 찬성 집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측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해당 사찰인 성락사 납골당은 납골함 2440구, 200㎡ 규모다. 기존 사찰 대웅전 건물 1층 법당을 2층으로 옮기고 1층을 납골당으로 활용한다. 성락사는 주지스님 열반 뒤 올해 5월 대한불교해인종에서 인수 받아 운영 중이다. 

성락사에 인접 아파트 주민 한혜경씨는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 좁은 도로로 장의차가 밤낮없이 다니면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성락사는 납골당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 신도를 위한 종교시설이 아닌 납골당 장사가 목적인 기관이 됐다. 주민 동의 없는 봉안당 설치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18일 오전  성락사 사찰 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이 성락사 납골당 설치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성락사로 진입하려면 아파트단지 가장자리 도시계획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사찰 내에 납골당은 폭 5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춰야 한다는 관련 법규가 완화 적용된다. 성락사 납골당 설치에 관한 법적 저촉 사항은 없어 시가 신고를 불허할 사유는 없다. 다만 시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의견 청취를 요구했다. 
 
납골당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지만 '수리'를 요하는데 시가 오는 30일 기한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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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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