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력 기대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력 기대

승인 2025-11-21 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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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 내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 내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개정의 첫 성과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이를 15개 이상 점포로 낮췄다. 또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없애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점가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거쳐 21일 최종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마무리했다.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경상북도·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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