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납세는 의무”…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 공개

“납세는 의무”…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719명 공개

승인 2025-11-19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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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대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경북도는 개인 307명과 법인 160개 등 총 467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도보·위택스에 명단을 게재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체납액 198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이 146억원,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2억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3000만원 미만 체납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45%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개인 180명과 법인 72곳 등 2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235명(9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7명(1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 6300만원, 법인은 ㈜모심이 4억 6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관세청을 통해 해외 구매품 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며, 대구시는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재용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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