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박채아 경북도의원, 법무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박채아 경북도의원, 법무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해야”

법무부,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한시적 조치 종료 예고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 초 60명·중 15명·고 23명 ‘추방’ 위기

승인 2025-03-18 15:13:05 수정 2025-03-18 16:24:38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박채아 교육위원장.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18일 교육권 박탈 위기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관련 법무부에 “교육권을 보장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법무부에서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미등록 아동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박 위원장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이른다.

이처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몰리자 박 위원장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됐다”면서 “협약에 따라 전 세계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과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