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조달청, 규격 미달 터미널진입차단설비 철저 조사

조달청, 규격 미달 터미널진입차단설비 철저 조사

불공정행위 확인 시 부정당 제재 조치

승인 2024-07-05 15:22:15 수정 2024-07-05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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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최근 보도된 ‘터미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 불공정행위 확인 시 부정당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5일 밝혔다.

모 언론은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임을 조달청에 제기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이미 제기된 민원 내용과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사진=이재형 기자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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