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업체를 섭외해 회장 친동생을 부당하게 지원해온 피자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미스터피자가 5억2800만원, 장안유업이 2억5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안유업을 새로운 치즈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은 장안유업과 정 회장의 동생 정두현씨가 나누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했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 →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해당 기간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 어치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과 정두현씨는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챙겼다. 이같은 부당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최대 9배까지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로 장안유업은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