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레즐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레즐러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향후 재발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설정 및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