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반포 아파트지구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반포 아파트지구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승인 2022-12-15 10:08:55 수정 2023-01-05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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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초·이수에 이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서울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이 수월하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며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며 상업 기능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높이 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했다. 이 밖에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도 완화했다. 이에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은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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