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자, 30일 이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납품대금 떼먹은 유통업자, 30일 이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승인 2022-05-04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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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스스로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지급 못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어 △불이익 제공 4.2% △배타적 거래요구 2.4% △판매 장려금 1.9% △대금 감액 1.5% 등 순이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 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당국은 간주한다.

또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 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 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과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용어를 구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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