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최대 247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시행 기간은 7월까지 3개월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기준 L당 유류세가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연비가 L당 10㎞ 차량을 하루 40㎞를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휘발유 기준 월 1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 달 주유 금액이 20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1800원대(휘발유 기준)을 넘어서자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각 주유소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진 인하 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알뜰주유소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직영 주유소에서는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 즉각 반영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