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 2천㎡ 해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7만 2천㎡ 해제

단절토지, 관통대지...주민불편 해소 기대

승인 2022-03-21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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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장대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위치도. 자료=대전시.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7만 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조사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9㎡ 등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이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읍내 3거리) 개발제한구역이 도로면과 인접해 지구단위개발 계획에 맞춰 해제됐다. 사진=대전시.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에서 303.936㎢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1973년 6월에 최초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환경보전 등의 장점이 있지만 50여 년간 개발제한으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등 불가피한 단점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더불어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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