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5)
인천시,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

인천시,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

연면적 500㎡이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승인 2021-10-29 09:58:21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이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율 기준은 내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 조정해 2030년엔 12~14%까지 높여야 한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