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2017 국감] 박상우 LH 사장 "국토부가 후분양제 결정하면 당장 시행 가능"

[2017 국감] 박상우 LH 사장 "국토부가 후분양제 결정하면 당장 시행 가능"

승인 2017-10-13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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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기존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은 사실상 후분양이다"고 지적하며 "전날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박상우 사장을 압박했다.

이어 그는 "LH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는 서민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이다"며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재벌건설사들에게 넘겨주면 안되고, LH가 직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는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남=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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