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겨 세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이 과정에서 제기된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특검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기본 수사 기간이 끝난 뒤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정선거 의혹 등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리고,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안은 파견검사 수가 더 많고, 국민의힘 안은 전체 수사 인력과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이 더 길다.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수사 범위와 함께 수사팀 구성 및 기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에는 합의했다. 양당이 3명씩 추천한 인사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시한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관련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대립하는 동시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보완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