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적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했으며 별도의 이견 없이 의결됐다. 세부 조문을 수정·정리할 권한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는 다르다.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등 권한 남용이 반복됐다고 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의원총회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존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의총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최종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견제 장치를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 확대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과 의견 진술권 신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대상 확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 대상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에 더해 성폭력·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사건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고발인을 추가한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도 실질화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가 아닌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부실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대신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한다. 모든 수사 과정과 관련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가 별도의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이 거의 모두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 조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여야와 국회의장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