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가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나 동일인과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제한은 CVC가 직접 투자하거나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 주로 적용됐다. 이에 CVC가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SPC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회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회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있어도 규제하기 어려웠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손질한다. 친족독립경영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그동안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회사가 다시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제외됐던 친족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2021년 12월30일 시행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당 친족의 지분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나 관련자가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형식적인 임원 변경 등을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고포상금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을 반영해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시행령에 사용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